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비교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이용 횟수도 제한됩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 과도하게 시행되던 도수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만큼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기존과 비교해 환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수치료, 왜 바뀌는 걸까?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오십견,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보다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횟수의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실손보험 재정 악화와 비급여 진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본인부담률과 이용 횟수 제한입니다.
기존
- 병원별로 치료비 차이 큼
-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장 가능
-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음
-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장기간 치료 가능
2026년 7월 이후
- 관리급여로 전환
- 회당 수가 43,850원 적용
- 본인부담률 95%
- 주 2회 이내 이용 가능
- 연간 최대 15회 인정
- 특정 질환은 연간 24회까지 인정
즉,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도수치료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본인부담금 얼마나 늘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 수가는 회당 43,850원입니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면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658원 수준입니다.
반면 건강보험 부담은 약 2,192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관리급여로 전환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환자 본인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1회 8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 따라 비용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지만, 실손보험 청구 환경은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15회 제한, 어떻게 적용될까?
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횟수 제한입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 주 2회 이내
- 연간 최대 15회
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때문에 매주 여러 차례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라면 이전처럼 장기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반복 치료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가능한 경우
모든 환자에게 연 15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 발생한 경우
-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 전문의가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즉, 일반적인 통증 관리 목적과 달리 명확한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는 환자는 추가 치료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현재 많은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를 궁금해합니다.
다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비 청구 가능 여부보다 관리급여 전환 자체에 있습니다.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향후 출시되는 실손보험 상품이나 갱신 과정에서 도수치료 관련 보장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재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치료 계획을 의료진과 다시 상담해보세요.
둘째, 본인의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셋째, 수술 후 재활이나 골절 후유증 등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2026년 7월 이후에는 횟수 제한이 적용되므로 장기 치료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횟수와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연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 15회까지 인정됩니다.
Q. 예외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수술 후 재활, 골절 후 구축·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 주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주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Q. 환자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관리급여 수가 43,850원 기준으로 약 41,658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이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특히 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 제한, 주 2회 제한이 핵심이며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라면 제도 시행 전에 변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치료 계획과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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